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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중 폭우로 중단되면 그린피는?

 

여름철 갑작스런 폭우로 라운딩이 중단되면 그린피는 어떻게 될까.

 

장마철과 여름 기습폭우로 라운딩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골프장측과 골퍼들간의 입씨름도 이어지고 있다.

 

우천시 라운딩 중단에 따른 환불은 골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준이 되는 건 일단 '골프장이용표준 약관'이다.

 

약관 제8조 요금의 환불조항에 따르면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첫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 (9홀을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인 경우에는 5홀, 6홀 이용의 경우 3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12만원의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에서 9홀 이전에 폭우로 라운딩을 중단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그린피의 1/2정도(약4만8천원 정도)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9홀을 홀아웃하게 되면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 때문에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다면 9번홀 홀아웃 이전에 골프장측에 라운딩포기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골프장마다 우천시 이용료가 차등적용되고 있다.

 

샹떼빌 익산CC의 경우는 표준약관보다 이용자들편에 한발 다가서 있다. 익산CC는 티샷 후 3홀이내에서 중단될 경우는 전액(세금제외)을 환불해준다. 9홀이내에는 세금 제외한 그린피의 1/2, 물론 9홀을 넘어서면 전액을 받게된다. 태인CC의 경우는 표준이용약관에 따라 티샷후 9홀이내는 절반, 9홀을 넘어서면 전액을 받는다.

 

수도권 등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해 1∼3, 4∼9, 10∼12홀 등 세분화해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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