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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제정이냐 위헌소송 제기냐

전북출신 의원들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 대책 부심

정세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전북지역 의원 10명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와 전라북도측이 조속한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의원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따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법원이 제안한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지만, 특법법 제정과 위헌소송 등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18일 “도내 의원들이 모여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달 의원(전주 완산 갑)도 이날 “새만금 사업이 사업에 착수한지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시비 속에 휘말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정부가 보다 더 선명한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은 “법원의 조정안대로 하면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몇년간 표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며 “위헌소송 및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의원(전주 완산 을)은 “새만금은 전북인들에게 신앙과 같은 것”이라며 “상반기중 구체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하며,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관광레저형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춘진 의원(고창 부안)은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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