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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도,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 재차 요청

전북도는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과 관련, 도내 변호인단과 대책회의를 통해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것을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도와 변호인단은 그동안 피고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기피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벌였지만 독립적인 기피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정부에 기피신청을 검토할 것을 공식촉구하게 된 것. 전북도는 지난 20일 이미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할 것 등을 요구한 바있다.

 

전북도는 농림부에 재판부의 편파성·순수성·신뢰성 문제 등을 제기한 구체적인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서도 첨부했다.

 

전북도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원고측의 주장만을 반영했고, 기자브리핑에서 원고 편향적 발언으로 편파적이었으며 수시로 재판부의 의중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순수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의신청 문제에 대해 정부가 총리주재로 관련 부처회의를 통해 28일 정부의 지속추진 의지와 재판부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독자적인 이의제기보다는 정부와 함께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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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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