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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임실, 주민등록 재등록 받아

금융부채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말소된 주민들에 오는 4월까지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임실군은 각종 사유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키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47일간을 주민등록 재등록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는 금융거래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기회를 부여,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재등록 기간에는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 주고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을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취학길이 막힌 초등생도 입학을 희망하면 거주사실 확인증을 발급, 진학하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숙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두게 하고 호적이 없는 주민에는 취적절차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재등록 기간중 법정 신고기간을 넘겼거나 신구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 주민복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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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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