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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공직자 도덕불감증 위험수위

강현규 사회부기자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공직부패사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이 35명에 달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철저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청렴·정직을 중시해야 할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불·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강력한 자정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 한 행정당국의 ‘반짝단속’으로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허다하다.

 

최근에도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현직 공무원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 수백만원의 보호금을 받아 챙기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금을 배당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임대료를 낮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로 김모씨(51·김제시 신풍동·김제시청 6급)와 백모씨(49·김제시청 7급)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김제지역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아파트가 부도가 났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800만원의 보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계약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공무원임을 내세워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날은 언제쯤이나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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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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