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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임실 태양광발전소설립 먹구름

속보=임실읍 일대에 설립 예정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보상가를 올려달라는 종중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결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설립사인 (주)청안에너지는 금주내에 토지가에 대한 타결이 안되면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방침이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청안에너지 관계자에 따르면 4만평의 대상 부지는 대부분 종중 토지로서 당초 감정가를 토대로 매수에 쌍방이 합의했다는 것.

 

그러나 토지감정사는 임야인 이곳의 공시지가가 ㎡당 399원에 불과, 감정가의 경우도 평당 4∼5000원에 그친다는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청안에너지는 실질적 직거래를 감안, 7∼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종중에서는 2만원선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중의 이같은 요구는 인근 지역의 고속도로 편입부지가 2만원대에 보상된 것과 관련 이에 상응한 보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청안에너지는 “고속도로는 정부사업이고 우리는 일반회사”라며“부지가 임야로서 토목공사와 지목변경 등 엄청난 추가 투자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안에너지는 그러나 본사에 이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 보상가를 1만원으로 결정하라는 통고를 받았다며 불응시는 타 지역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련 종중에서는 지난주 회의를 통해 평당 15000원을 최종가로 확정, 매입치 않을 경우 협상을 무효화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발전소는 교육부의 대체에너지교육 의무화로 지정, 과학교육의 산실로 각광이 예상되고 아울러 관광명소로의 활용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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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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