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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住公 '임실 이도' 주택 강제철거 물의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임실이도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는 주민의 항거에도 불구, 강제철거에 나서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주공 전북본부는 30여명의 철거반과 중장비를 동원, 임실읍 이도리 이모씨(70)의 축사 2동과 가옥 2채를 강제로 철거했다.

 

주공과 시공사는 그러나 이씨가 생활하고 있는 가옥은 철거를 보류, 이주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씨의 가족들과 대화를 재개, 이씨측이 5일간의 여유를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측은 이날 “강제철거에 앞서 1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나 이씨측이 듣지않아 부득이 철거영장을 발부받아 처리했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씨측은“보상가가 주변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책정됐다”며“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항변했다.

 

이씨측은 또 “편입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이용도가 떨어져 이에 따른 개선점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완전히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제철거에 항거해 철거반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던 이씨는 지친 나머지 실신해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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