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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임실 공시지가 25% ↑

임실지역 13만94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4.9%가 상향 조정된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등의 주민 세율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부평위)는 그러나 6월중 1개월간을 주민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결정안을 31일부터 공시키로 했다.

 

부평위에 따르면 임실지역의 전체 토지는 22만8230필지로 알려졌으나 조사대상 토지는 13만9400필지로 제한됐다는 것.

 

이에 따라 관내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곳은 관촌면 관촌리 496-10번지로 평당 291만원이 적용됐다.

 

반면 최저가는 삼계면 학정리 산 121번지로 알려졌으며 평당가는 680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적정지가의 91%까지 현실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주거용 대지의 경우 농경지에 비해 가격수준이 낮아 상향됐고 밭의 경우도 실질적 효용가치를 감안,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위는 이번 토지가의 상향에 대해 골프장과 공설운동장, 주공아파트 건설등을 꼽았고 옥정호 주변의 개발 등도 지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관련 토지주들의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율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행정과의 적잖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6월 1개월간을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했다”며“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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