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과 대한지적공사 임실지사는 올 연말까지 재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토지의 매몰과 유실 등으로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 재해지역 재산피해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측량신청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경계측량은 1200분의 1인 토지의 경우 500㎡ 이내는 필지당 11만7000원이 감면된다.
또 6000분의 1인 임야의 5000㎡ 이내는 13만6500원을 감면받지만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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