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5일 “올해 상반기 ‘체납세 없는 읍면’에 군내 5개 읍면이 포함된데 이어 하반기에도 성송면과 성내면 등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북도가 선정한 올해 ‘체납세 없는 읍면’ 24곳 가운데 고창지역 읍면이 무려 9곳을 차지했다.
군내 전체 체납액도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11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원에 비해 3억원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군은 열악한 재정력을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질 체납자에겐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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