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논란 "이젠 수면아래로"
새만금 항소심이 정부측의 승소로 결정남에 따라 오랜동안 찬반논쟁과 법정다툼 등에 시달려온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업주관 부서인 농림부는 힘을 얻어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미뤄져왔던 각종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과제, 향후 전망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
1.새만금 사업 어디까지 왔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71년 서남해안이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돼 옥서 2단계(4만7000㏊, 김제·부안·옥구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태동됐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86년부터 2년여간 경제적 타당성 분석작업이 이뤄지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87년 정부가 사업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고 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뜨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따른 찬반논란속에서 공사중단 및 재개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 순차개발’하기로 확정하면서 중심을 잡았다. 당시 정부는 방조제 33㎞는 계획대로 완공하고, 내부개발은 수질문제가 없는 동진수역(1만3200㏊)부터 시행한 후 만경수역(1만5100㏊)은 수질기준이 확보되면 개발키로 했다.
이후 주민 및 시민단체가 2001년 8월 사업취소 소송을 제기, 4년여간 법정타툼이 벌어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달 21일 서울고법 항소심이 정부측 손을 들어줘 소송이 사실상 마감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정부측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해수유통’논란을 잠재웠다.
갯벌보호를 위해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조제 축조와 국토면적 확장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최대 쟁점화가 됐다. 당초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 정도로 해수유통 논란의 후폭풍은 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결로 해수유통 논란은 사실상 끝나게 됐고, 농림부는 내년 3월과 4월께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새만금 사업의 외형적 틀거리가 갖춰지게 되어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들은 일단락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끝막이 공사가 지니는 의미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이다.
특히 사업주체는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다음 논의는 자연스레 토지이용계획 등의 내부개발과 예산확보 등에 모아지게 된다. 새만금 논의가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주체인 농림부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북도가 선고직후인 21일 새만금 사업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새만금특별법제정과 각종 개발사업을 제안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21세기 동북아 및 환황해 경제권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는 개발계획을 통해 내년 6월까지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해 내부개발 방향을 확정짓고, 7월까지는 의원입법 및 정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시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수립(2007년)과 신항만 건설 및 관광·물류전진기지 구축, 도로·철도 등의 SOC확충(2009년)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새만금 지구에는 대규모 첨단농업기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운영해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이전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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