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여가활용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삶의 의욕을 재충전하기 위해 자연의 품을 찾는 것이다.게다가 다른 여가활용 수단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최근 웰빙붐을 타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산이 가장 좋은 취미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국립및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유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초입에서 부터 언짢은 기분에 직면하기 일쑤다.공원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산이 좋아 산을 찾아왔지 문화재를 보러 온게 아닌데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성인 1인당 1000∼2200원까지 받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1600원을 포함하면 최고 3800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가족단위로 볼때 최소 1만원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이같은 비합리적인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 문화재관리법이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공원 입장객은 무조건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내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사찰은 경치좋은 명산(名山)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산이 대부분 국립및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았는 것이다.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관람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 비롯됐다.벌써 40여년간 이같은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다. 물론 그동안 시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공원 입장객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1997년 분리징수를 추진했으나 불교계의 산문(山門)폐쇄등 강력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40여년간의 이같은 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한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에대해 불교계도 사찰 문화재 관리·보수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면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가장 호기일 성 싶다.국민들의 불만을 없애고 사찰 문화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각계의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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