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그제(26일) 소집된 회의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도시건설위에 계류중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견청취안’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등 3가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원10명중 5명밖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과반정족수 부족으로 개회조차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일정에 쫓기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 다음 선거에 재출마를 하든 안하든 의원들이 후보공천이나 유권자 접촉등 선거에 집중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반대라면 그것이 오히려 의원직의 본분을 잊고 있다는 눈총을 받을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충실한 의정활동이 우선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임기말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제 때 해야 옳다.
현재 건설위가 심의해야 할 현안들은 전주시로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관련 의견 청취만은 구도심권 시민들의 관심사인 재개발사업이 포함돼 있고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기금설치나 운용조례안도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시급히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안도 마찬가지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의 태양광발전소 건립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선결돼야 한다. 그 이후 시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도시건설위가 의원들의 출석 저조로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면 도대체 시정 현안 처리는 언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회의 무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달에도 개회중 의원들이 2명만 남고 모두 이석하는 바람에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전주시의회는 의원유급제 실시에 따라 1인당 3천441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높은 액수이다. 이렇게 고액의 의정비를 소급해서 수결하게 되는데도 본연의 임무만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는것은 직무유기다. 시민단체들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시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의원들은 변경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주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임기말까지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해 줄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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