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절화류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값싼 수입 절화류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과 김제시 관계자,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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