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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속성운전학원 단속 강화를

도내 불법 속성운전 면허학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이 최근 도내 3개 운전학원에 대한 압수수색등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전북이 전국적으로 ‘날림 운전연수’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씻는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들 불법 속성운전학원들은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점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강생을 모은다.단 며칠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유혹에 학생과 직장인등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수강생들은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종일 기능과 학과시험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면허시험을 치른다.여기서 합격하면 이틀후에 주행시험까지 마칠 수 있어 빠르면 사나흘만에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운전 면허학원의 경우 기능교육 10시간과 도로주행교육 10시간을 교육해야 하며, 1일 교육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따라서 수강생이 면허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규정을 어기려다보니 교습시간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3년간 보존하도록 돼있는 교육생대장도 폐기하는 학원이 많아 단속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듯 속성으로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내용부실은 당연하다.그저 시험에 대비한 요령만 가르쳐줄 뿐이다.더 큰 문제는 미숙한 운전자를 양산함으로써 우려되는 사고 위험이다.운전에는 언제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고,그 결과에 따라서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완벽한 운전면허자격증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 시행이후 면허 취득후 1년이내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었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는 미숙한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나쁜 운전습관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같은 미숙 운전자의 양산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불법 속성운전학원을 방치해두고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요원할 것이다.관계당국은 이들 학원에 대한 단속을 일과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근절될 떄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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