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질 것 같던 학교급식 식중독 문제가 한풀 꺾이는듯 하다.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토록 규정했다. 위탁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 만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직영 의무화는 위탁보다 직영이 급식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비전문가인 학교장의 책임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등 반발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 이외에 더 근본적인 것은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 급식소 없는 직영이 과연 가능한가.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뜨거운 국물을 직접 나르고 배식하는 상황에서 무슨 직영이란 말인가.
도내의 경우 이같은 학교가 25개 초중고교에 1만532명에 이른다. 특히 초등학교가 8곳으로, 이곳은 더욱 심각하다. 운반과 배식과정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학교는 청소시간과 배식시간이 겹쳐 위생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급식때문에 교과를 조정해 오전수업만 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일부 교사들은 급식을 지도하느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 냄새가 교실에 배어 수업환경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일부 학교는 부지 부족 등을 이유로 식당이 포함된 급식소 신축계획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헌법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부지가 없어서, 또는 예산이 없어서라고 되뇌이지 말라. 내 자녀가 그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수업못지 않게 중요하다. 점심을 잘 먹이는 것도 교육중 하나다. 자치단체의 협력을 얻든, 다른 방법이든 빠른 시일내 급식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한때 시끄럽게 떠들다 들어갈 일이 아니다. 급식소 없는 직영은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새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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