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일 법무법인 변호사 부족 해산 위기...전주·광주 이용 불가피 비용·시간 허비
정읍에서 유일한 법무법인인 ‘여명’이 해산위기에 처해있어 법인과 시민들이 공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읍관내 변호사와 법무사들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하나뿐인 법무법인 ‘여명’이 5명의 변호사정원을 채우지못해 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명은 그동안 5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법인이나 개인등의 공증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모변호사가 법인을 탈퇴한데 이어 새로 가입한 모변호사 역시 탈퇴해 현재 여명의 변호사는 4명으로 1명이 부족, 충원을 못할 경우 해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정읍에서 공증을 받던 금융기관과 학교,회사등 법인과 개인은 전주나 광주등지의 법무법인에서 각종 공증을 받아야해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법무사는 “ 그동안 법인설립이나 유언공증, 금융기관 대출공증, 이사회회의록공증 등의 업무를 관내 법무법인을 통해 손쉽게 해결해왔으나 이것마저 없어지면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관내에서는 하나뿐인 법무법인이 해산될 위기에 처한것은 법인이 적은 관계로 수익성이 없어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법무법인에 소속되면 소속변호사 끼리 동일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서로 맡지도 못하는데다 서로 소송도 못하는등 제한이 많은 것도 법무법인의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법무법인 운영과 관련한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도 법무법인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