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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 짙은 선팅 각종 범죄에 노출 위험

황수현(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자동차 유리에 색깔이 들어간 필름을 부착하는 이른바 “ 썬팅차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썬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지난 99년 2월 자동차관립법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를 넘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폐지되자, 대다수 운전자들이 썬팅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활개치는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올해 6.1자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썬팅에 관한 규제로 투과율이 앞 유리는 70%, 운전석 좌, 우 유리와 뒷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는 도교법 제 48조 적용 “ 10미터거리에서 차안에 있는 사람을 명확히 식별하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는 조항에 의거 단속(범칙금 2만원)중이나 현재 단속규정이 애매하고, 썬팅단속에 따른 운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하였다.

 

물론 썬팅으로 눈부심을 방지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등 효과가 있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짙은 썬팅으로 범죄행위가 차안에서 행해질 수 있고, 뺑소니 심리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결국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동차 썬팅은 눈부심 방지, 냉난방 효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반면에 대형사고나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운전자는 적당한 썬팅으로 안전 운전을 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벗어나야겠다.

 

/황수현(전북일보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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