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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때 그사람들’,박 前대통령 명예훼손 …1억 배상 판결

법원이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상영금지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영화 '그때 그사람들'과 관련해 제작사 MK픽처스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영화상영금지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그때 그사람들'은 1년7개월 만에 원래 모습대로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상영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판결문에서 "이 사건 영화로 인해 박씨의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이 침해된 정도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만 회복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박씨의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침해를 이유로 한 상영금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내용 중 도입부에서 고인의 집권 말기에 벌어진 일들임을 설명하고 실제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며 "관객입장에서는 극중 각하가 곧 박정희 전 대통령을 특정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고인의 시체 수습 과정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MK픽처스는 박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화 '그때 그사람들'은 상영되기 전인 지난해 1월 박씨가 "'그때 그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이에 대해 같은 달 31일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MK픽처스측에서는 지난해 2월16일 가처분 이의신청소송을 제기했고 박지만씨측 역시 같은 달 28일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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