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8:2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 토지민원 한번에 해결...고창군 원스톱 서비스 도내 첫 시행

고창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토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관심을 끌고 있다.

 

군, 원스톱 토지민원 처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 호응 좋아

 

군은 토지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경제적, 기간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원스톱 토지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원스톱 토지민원처리시스템은 토지분할을 위해 최대 4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민원인이 단 1회 방문으로 각종 공부정리까지 일괄 연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토지분할측량 신청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허가 및 지적공부정리는 고창군에서 처리,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에서 담당 하고 있어 민원인이 한 건의 토지 민원 처리를 위해 신청에서 완결까지 최장 1개월간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군이 새로 도입한 원스톱 토지민원 서비스는 분할측량접수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지적공부정리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아 단계별로 행정내부에서 연계처리해 최종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대폭 축소돼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필요한 측량 건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다 군민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용묵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