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가 다음달 22일 치러질 장수·장계농협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배격하자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군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나 조합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비방, 흑색선전 등의 행위 후보자를 배격하고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를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합장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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