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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 갯벌 11.8㎢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수산자원·서식 조류 보호...매립·간척·구조물 건설 금지

고창지역 갯벌 11.8㎢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창군은 30일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지정 공청회를 열고 부안면 상포리 일대 갯벌 6.5㎢와 심원면 두어리 일대 갯벌 5.5㎢ 등 두 지역을 올해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고창 갯벌은 모래와 펄이 혼재된 혼성갯벌로 생물상이 좋아 바지락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름난데다 가무우지와 왜가리,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 다양한 보호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고창 갯벌의 생태계 정밀조사를 벌여온 류상옥 목포대 교수는 “고창 갯벌은 대형저서동물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자연의 보고이자 수많은 보호조류가 찾아드는 서식지”라며 "매립 및 간척, 축제식양식장 제방 등 인공구조물 건설이나 육지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갯벌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 고창갯벌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키로 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고창 갯벌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골재 채취 등 각종 갯벌훼손행위는 전면 금지되지만 현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제한받지 않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이 제정·공포된 지난 99년 이후 전국적으로 6개소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12월 부안 줄포가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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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묵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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