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김제 모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사건과 관련,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근 정읍지청이 결론지은 김제 M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련사건을 보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고검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드문 사례인데다, 해당 사건이 지역사회의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고검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항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해 사망자에게 대출이 이뤄졌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지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M영농조합 전(前) 대표이사 안모씨는 지난해 3월 전주지검에 현 대표인 이모씨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씨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해당 사건이 정읍지청으로 이관됐었다. 안씨는 '이씨가 약 6억원을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뒤 특정인의 통장으로 인출해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고검에 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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