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지방일간지 기자 구속…연루자 파악등 수사확대
속보= '군산시장 직인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개인 컴퓨터로 공문서를 위조한 1명을 적발하고, 연루자 파악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군산시장 직인 등으로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로 전직 지방일간지 기자인 A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자시절 자신이 소속해 있던 회사대표 B씨(48)로부터 미8군 임대사업 추진 및 조사단 파견 등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에 지난해 11월15일과 12월2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국무조정실, 군산시, 국방부, 건설교통부의 명의·로고·직인 등을 위변조해 건네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의 범행은 서울의 제2금융기관이 문서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고 군산시에 확인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B씨의 사업을 돕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건설사 대표인 B씨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A씨가 건네준 허위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금융기관에도 위조문건이 전달됐다"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금융기관의 재산피해까지 우려됐던 이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초 제2금융기관이 시에 문의했던 위조 공문서에는 군산시 옥서면 선영리에 건립한 연립주택을 미8군 전투비행단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건설교통부·대미사업단이 최종 평가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평가업무 보안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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