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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첫 국민참여재판 정읍 40대 살인혐의건 될듯

속보='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 언제 고고성(呱呱聲)을 터트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지역의 첫번째 국민참여재판 대상자가 당초 거론됐던 강도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아닌 '40대 살인혐의 피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지원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10일 본원인 전주지법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이보다 앞서 군산지원은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4)를 본원으로 이송했지만, 법원은 B씨가 아닌 A씨를 도내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씨의 경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A씨는 기소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대신 형량감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준비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읍시 산내면에 사는 전처(38)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으며, 사건직후 경찰에 자수했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전주지법내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가 맡게되며, 재판장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변호인·검사 등과 함께 증인채택 및 배심원선정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내지역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빠르면 다음달 하순 또는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라며 "타 법원의 선례를 감안하면 사건당 배심원후보 선정규모가 2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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