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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방해 손배소송 시효는 건물완공 뒤 3년"

대법원, 남원 W아파트 주민들 원고패소 원심 확정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남원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시점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B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한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W아파트 주민 49명은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지난 2003년 8월14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B아파트는 1995년 11월20일 준공검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방해 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신축돼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본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기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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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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