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3:3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가해자 책임 60%

전주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21일 "학교폭력으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A군(17)과 A군의 아버지가 B군(17)과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은 폭행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고, B군의 아버지 경우 나이 어린 B군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의 아버지에게는 A군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이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5개월 가량 이를 게을리한 점, A군이 이전에도 주의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군은 지난 2005년 9월 완주 모중학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1학년생들에게 겁을 줬다는 이유로 B군에게 불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맞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게 되자 손배소송을 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