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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법적용 엄격

검찰 특가법 적용·법원 실형 선고

수사기관이 음주상태 사고야기자들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하는가 하면 법원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법잣대를 엄격하게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에 나서고 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피고인들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말 특정범죄가중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조항을 신설했었다. 이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법원도 교통사고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3∼5개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피해운전자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해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공판담당 김한중 검사는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국가적인 음주운전 근절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징역형이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반사회적이자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고의적 행위인 만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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