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강화 수사경과 부적격자 퇴출
최근 경찰관의 잇따른 자체사고와 미흡한 업무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쇄신안을 들고 나왔다.
쇄신안은 관심직원, 자체사고 등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졌으며 직권면직, 수사경과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됐다.
경찰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직권면직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직무수행 능력 또는 성실성이 부족한 경찰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3% 퇴출 실시 방안을 토대로 그간 직권면직 대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던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체사고 예방차원에서 관심직원에 대한 관리, 부적격자의 수사경과 배제 등 인력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임 순경 교육과정에서 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 해 인성 부적격자와 교육 태도가 불량한 이들을 수시로 퇴교 조치하는 한편 졸업사정위원회를 신설, 엄격한 사정으로 부적격자를 골라낼 방침이다. 또 일년에 한차례 실시했던 수사경과 경찰관에 대한 정기심사를 두차례로 늘리고 자체사고를 일으키면 즉각 타 부서 배치와 함께 다시는 수사경과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쇄신안에 충실하되 전북청의 현실에 맞는 쇄신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인만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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