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손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0시께 고창군 심원면 모 주유소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주인이 매출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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