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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 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요영어 25616호(75t) 등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유자망어선으로 1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2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투망종료시간·선박위치 등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요영어 25616호 선장 황모씨(32·요녕성) 등 선원 32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도내지역의 서해안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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