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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억원 이상 밀수입시 2배 벌금, 합헌"

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어치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02년 5월 원가 2억7천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인양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천여만원어치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수입하려다 적발돼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는 원가 2억원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해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벌금을 병과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만들어졌고 밀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법정형을 원가의 2배로 고정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어도 징역형에 대해 감경을 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수 있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은 인정되지 않지만 선고유예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춰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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