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동화책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5·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씨의 부인(23)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주부 조모씨(34·서울시 홍은동)에게 동화책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90여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택배 운송장 번호를 요구하자 신문지·패트병 등을 상자에 담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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