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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북애향운동본부 '고법 전주부 환원' 촉구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회원들이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봉주(bjahn@jjan.kr)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14일 대법원이 광부고법 전주부의 이름을 원외재판부로 바꿔 도내지역의 법률서비스와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이 관련 규칙개정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전주부가 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바뀐 뒤 도내 법조계 인사들이 우려했던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주부의 항소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송돼 도민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각 분야에서 호남지역본부 등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현정부의 조직축소에 희생양이 되서는 안 된다"면서 "도민의 사법서비스 확보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주부의 명칭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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