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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전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6일 열렸다.

 

전주지법은 이날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전(前) 부인 A(37) 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13일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먼저 이날 오전 출석한 배심원 31명의 후보 가운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한 후보 등을 배제한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리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증거조사, 양형심리,피고인신문, 평의.양형 토의 등을 거쳐 이날 오후 선고하게 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이 씨의 신청에 따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 씨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양형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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