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법무부 실ㆍ국장 회의에서 "소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되고, 심지어 새벽까지 도로를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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