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나머지 고발내용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께 전주 모식당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한 혐의며,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음식 및 술값의 제3자 지불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동일인'이라는 판단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의원외에 김 의원 측근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식당과 노래방에 참석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을 도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며,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의원에 대한 고발내용중'고향'문제논란에 대해서는"개인에게 고향은 출생지와 성장지, 부모고향 및 마음의 고향이 서로 다르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인해 18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1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해 총 2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총 33건(72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9건(30명)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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