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0일 유사석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6·정읍시 시기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연지동 A마트 주변에서 휘발유에 톨루엔과 시너 등을 섞은 유사석유 약 1만2000리터(14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자동차공업사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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