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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찰, 고수당 다단계 사기 40대男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불법 다단계영업을 벌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주시 서노송동 Y빌딩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 계좌당 75만원을 투자하면 전국 각 병원 병실에 노트북을 설치.임대해 얻는 수익금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천여명으로부터 35억7천여 만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아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매주 이자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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