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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선관위, 6명 검찰 수사의뢰

교육감선거관련 음식물 제공등 혐의

속보 =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주민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의 친인척 관계자 등 2명과 선거단속 과정을 방해한 4명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도선관위(위원장 정갑주)는 지난 15일 완주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완주선관위에 따르면 모 도교육감 후보의 외사촌 매형인 A씨(62)와 마을 부녀회장 B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마을이장과 주민 등 20여명을 참석케 해 삼겹살과 주류 등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C씨(50) 등 4명은 이날 현장 단속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선거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도 1인당 75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육관련 수상자 모임에 찾아가 모 교육감이 당선되면 모임에 금품을 후원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D씨에 대해, 도선관위는 재차 적발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서면상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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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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