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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전주부 사태 관련자 대법관 반대"

도내시민사회단체 성명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인권의식과 대법관으로서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광주고법 전주부 사태와 관련 있는 인사의 대법관 후보 또는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의식이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거나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선 상에 있는 광주고등법원의 고위 법관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전북지역 주민들이 10년여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숙원사업"이라며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고, 전주부의 전속 관할권도 삭제해 버렸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광주고등법원의 고위법관들이 전주부 사태의 전개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예견하고도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처신을 한 광주고법 고위 법관 등에게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의 인권의식과 책무성을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 사임함에 따라 40여명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받아 인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손용근 대구고법원장과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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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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