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비뇨기과 의사 권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일 헌재에 따르면 권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하고 방사선 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를 청구해 1천31만여원을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이 사실을 적발하고 권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천125만원을 부과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구(舊) 의료법 제53조 1항과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다.
구 의료법 제53조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업무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의료인에게 1년 이내에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중처벌에서의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제재나 불이익 처분 전부를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면허정지제도와 과징금부과제도 역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제도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며 "공익에 비해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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