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진술증거 신빙성 높아 유죄 판결
지난 1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세웅 의원 등의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의 핵심은 사건이 일어난 1.14일 '조랑말식당'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는지 여부와 음식값 및 술값을 지불했는지 여부다.
문제는 김 의원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음식값(술값)을 지불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김 의원을 비롯 김 의원측 피고 및 증인들은 한결같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증이 없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20명에 달하는 이 사건 법정증인들의 '진술증거 신빙성'을 중시했다. 이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직접증거만 피하면 살아날 수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게 피해가는 선거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입을 모았다.
▲ 당선 위한 계획적 선거운동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점은 김 의원과 조랑말식당 모임에 참석한 덕진구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강씨가 주선한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이 김 의원의 부탁으로 김의원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소개해 주는 자리였다는 점, 식당 모임에 참석한 김모씨의 경우 모임 전에 김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김씨가 모임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강씨와도 모르는 사이라는 것 등이다.
김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명함을 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식사 모임에서 강씨가 김 의원의 이력과 국회의원 출마 예정임을 알려주었고, 이례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 주민들의 연락처를 받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김 의원이 다음날 일일이 전화한 일련의 행위들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 식당(노래방)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
당시 김 의원 일행과 강모씨 '먹자계' 회원은 조랑말식당의 독립된 방인 '국화실' 내 별도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피고측이 별도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과 언행, 그리고 참석자 대부분이 2차로 강모씨 P노래방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 일행과 먹자계 일행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임 일행으로 됐다”고 판단했다.
또 일행 중 누구도 식사비 지불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던 만큼 김 의원이 사전에 이모 피고인과 공모, 국화실 식사비를 지불하게 했거나 적어도 이씨가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용인함으로써 암묵적인 의사연락으로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주점 홍보차원에서 술과 안주를 접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1월14일 강씨가 제공한 술값 79만원은 P노래방 매출 가운데 최고액”이라며 "평소 꼼꼼하게 장부를 기재하는 강씨의 태도로 볼 때 장부에 적힌 '현금 500,000(-290,000)'은 술값 79만원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9만원은 외상이라는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선고공판 연기가 중형에 영향?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에서 노래방 장부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선고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증거물 검토에 들어갔다. 핵심은 노래방 주인 강씨가 장부를 직접 기재했다는 사실, 현금과 카드, 외상 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 기재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현금 500,000(-290,000)'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현금 50만원을 지불한 사람은 노래방 주인 강씨는 물론 접대받는 위치의 기자와 여성도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김 의원과 이씨만 남는다"며 술값을 지불한 범인으로 김 의원측을 확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