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시설난립 우려 신규 인허가 규제…맞벌이 부부 큰 불만
순창군이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 대한 신규 인허가 규제로 인해 2~3세의 유아들이 시설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부모는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가정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등 유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12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정원은 757명으로 현재 이용자 614명보다 약 100여 명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은 지난 7월 어린이집 등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경영 방지책을 내세워 신규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조례로 제한했다.
하지만 관내 어린이집 마다 2~3세반의 정원은 이미 초과한 상태로 이용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추가 인원을 수용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2∼3세 어린이들을 둔 가정 대부분이 젊은 부부들로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처지인 상황에서도 어린 자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세 어린이를 둔 박모씨(34)는 "아내에게 인근 병원에서 오전 근무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지 못해 이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주위에 보면 10여 가정 이상이 아이들의 보육 문제로 인해 맞벌이를 못하고 있다"며 "수요자가 있는데도 시설의 난립에 따른 부실경영을 이유를 신규 시설 인허가를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주민들은 아랑곳 않고 시설만을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 2~3세반의 정원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알고 있다"며 "신규 시설 인허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이며 오는 12월경 다시 신설 운영에 따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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