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린이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불고기를 급식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고창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들에게 한우만을 급식용 쇠고기로 쓰겠다고 알려놓고 지난 달 14일에 호주산 쇠고기 2.4kg로 불고기를 만든 뒤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먹인 혐의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가정에 통지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급식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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