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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담긴 선물 여유있게 보내세요"

추석택배 이용시 주의사항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택배가 밀려들고 있다. 3일 전주시내 한 택배회사 직원들이 추석선물용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선범(desk@jjan.kr)

추석명절을 맞아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선물이 택배 운송 중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이용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송장 직접 작성하고 보관

 

먼저 택배로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배송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5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고 할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다. 할증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분실이나 파손 피해 발생시 신고가격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가의 물품이라도 전액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1∼2주일 전 여유있게 보내야

 

택배 배송기간이 평소에는 1~2일 정도면 도착하지만 명절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제 때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 상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1∼2주일 전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석 연휴에 맞추려면 늦어도 5∼6일 전에는 보내야 한다.

 

▲완충재 등 이용 안전하게 포장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배송 전에 직접 스티로폼이나 하드케이스 등 완충재를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파손주의'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컴퓨터, 화장품, 한약 등은 배송과정서 파손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김치, 꿀 등 국물이 흐를 수 있는 음식류는 입구를 꼼꼼하게 밀봉해야 한다.

 

▲물품 확인 배달원과 함께

 

택배로 물품을 받았을 때는 배달원과 함께 즉시 물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운임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물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쾌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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