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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PD "분쟁지역 취재제한 위헌소송 낼 것"

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인 김영미 PD가 "분쟁지역 취재제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종군프로그램을 통해 5월 초부터 3개월간 이라크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김 PD는 9일 "한국 정부의 허가없이 여행금지국인 이라크에 입국해 현행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며 "그러나 취재의 자유도 국민의 안전 못지않게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받은 뒤 취재제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PD는 "7월 초 취재를 멈추고 이라크에서 나오라는 정부의 통보가 있었고 8월초 결국 미군의 요구로 이라크를 떠나게 됐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았으며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는 "내가 다시는 종군 취재를 못한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 언론의 종군 취재가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라 밖 일을 외신에 의존할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취재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PD는 2006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을 취재했으며 지난해에는 레바논 사태를 촬영하는 등 분쟁 지역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이라크에서 촬영한 이번 취재 내용은 10일 오후 11시3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수요기획'의 9.11 7주년 특집 '전쟁의 저편-미군들의 이라크'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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