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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음주운전했다면 일부 책임"

전주지법 민사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6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함모(45)씨가 보험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고, 원고의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할 때 원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함씨는 지난 2003년 9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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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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