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1:1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촛불 휴교' 문자 유포 10대 무죄

촛불 시위가 확산되던 5월 초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교생 이모 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기소된 장모(18) 군에게 무죄 판결했다.

 

장 군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자를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등을 보면 피고인은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져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 중고교생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군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 20여 명이 다니는 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양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