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6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 추진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어 민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당 박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불구속 기소했으며 난곡 경전철 도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3월17일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차 뉴타운 건설 때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 의원은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1월 40여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당 김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공약에서 경전철과 GRT(유도고속차량) 등 일부 용어를 혼동해 사용했고 일부 과장된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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